안녕하세요 스마트 일상을 그리는 짭식이입니다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신생아에 관련한 지원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 비용이나 시간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 둘 다 필요함을 대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자녀와 애착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일을 하는 시기와 비슷한 급여가 있어야지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를 살펴볼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저도 육아휴직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고 승인이 있어야지 가능하기에 여자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남자는 사용하기 아직도 어려운 곳이 많아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제가 했던 몇 년 전에는 3개월을 어느 정도 받다가 이후부터는 100만 원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